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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48호
일부개정
상법
시행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80조(손해방지의무)
①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