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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민법
시행일자 2026.03.17
공포일자 2026.03.1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