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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민법
시행일자 2026.03.17
공포일자 2026.03.1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