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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민법
시행일자 2026.03.17
공포일자 2026.03.1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