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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민법
시행일자 2026.03.17
공포일자 2026.03.1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