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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4호
일부개정
민법
시행일자 2026.03.17
공포일자 2026.03.1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