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공무원연금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21065타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35조(연금액의 조정)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