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공무원연금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4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