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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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53호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시행일자 2026.06.02공포일자 2026.06.02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