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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자산재평가법
시행일자 2020.08.28
공포일자 2019.08.2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9조(벌칙)
재평가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