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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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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060호
일부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일자 2024.07.24
공포일자 2024.01.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