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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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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060일부개정
별정우체국법
시행일자 2024.07.24공포일자 2024.01.23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