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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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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11호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5.2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