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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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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9987타법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일자 2024.01.09공포일자 2024.01.09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