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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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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853호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자 2026.07.07
공포일자 2026.07.0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