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
Free
탐색
법령
식품위생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식품위생법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