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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35호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일자 2026.02.27
공포일자 2025.08.2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