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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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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459호
타법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0.12.10
공포일자 2020.06.09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3조(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①
제20조
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