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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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459호타법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0.12.10공포일자 2020.06.09
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