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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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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