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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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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