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
Free
탐색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