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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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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