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21065타법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