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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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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438타법개정
광업법
시행일자 2026.03.10공포일자 2026.03.10
제10조(광업권의 성질)
①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