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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38호
타법개정
광업법
시행일자 2026.03.10
공포일자 2026.03.1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1조(조광권의 설정 등)
① 조광권의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한다.
② 동일한 채굴권에는 2개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최대 5개까지 조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정계약에 따라 조광권자가 채굴권자에게 지급하는 조광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上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