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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일자 2025.11.11
공포일자 2025.11.1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78조(수수료)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8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