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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일자 2025.11.11
공포일자 2025.11.1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
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
제38조제1항
, 제39조부터
제43조
까지,
제46조
,
제47조
,
제50조
,
제53조
,
제55조의2
,
제57조
부터
제68조
까지,
제68조
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