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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일자 2025.11.11
공포일자 2025.11.1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