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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일자 2025.11.11
공포일자 2025.11.1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57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