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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134호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일자 2025.11.11
공포일자 2025.11.1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
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