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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일자 2025.11.28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48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