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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산업발전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