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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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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892일부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일자 2025.10.02공포일자 2025.04.01
제5조(사업구역)
①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