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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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제20조(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의2(연구회 임원의 해임)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국)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29조(감독관청 등)
제29조의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1조의2(정치적 중립)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제35조(과태료)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