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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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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