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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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37호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6.23공포일자 2026.06.23
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자 소속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건설사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