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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19호
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6
공포일자 2026.01.06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8.2.22>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