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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사정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07호일부개정
검사정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10.02공포일자 2026.09.29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
삭제 <2008.2.22>
제3조(정원)
공소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2.8, 2008.2.22, 2022.2.7, 2023.5.23,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