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051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3.11공포일자 2024.12.10
제1장 총칙 <개정 2011.9.29>
제1장 총칙 <개정 2011.9.29>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개정 2017.11.14>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7.11.14>
제3조(학칙)
제3조(학칙)
① 경찰대학의 학칙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17.11.14, 2019.3.26, 2024.12.10>
1. 수업연한, 재학연한, 학년도(學年度),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학생의 정원 및 구성비율에 관한 사항
2의2.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교수시간
3.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4. 학과시험 및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비 보조, 물품 지급 및 졸업 후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7. 생활교육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8. 학위의 종류ㆍ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대학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2. 대학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9의3.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의4.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에 관한 사항
10.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에 위임되거나 경찰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삭제 <1991.7.30>
제2장 삭제 <1991.7.30>
제4조
삭제 <1991.7.30>
제5조
삭제 <1991.7.30>
제6조
삭제 <1991.7.30>
제7조
삭제 <1991.7.30>
제8조
삭제 <1991.7.30>
제9조
삭제 <1991.7.30>
제10조
삭제 <1991.7.30>
제11조
삭제 <1991.7.30>
제11조의2
삭제 <1991.7.30>
제11조의3
삭제 <1991.7.30>
제12조
삭제 <1991.7.30>
제3장 학사운영
제3장 학사운영
제13조(학과 및 학과장)
제13조(학과 및 학과장)
① 경찰대학과 치안대학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학과를 둔다. <개정 2017.5.8>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과의 장(長)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7.26, 2017.5.8>
1. 해당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
2. 해당 학과의 조교수 중 경찰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③ 학장은 제2항에 따라 학과의 장을 임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5.8>
1. 경찰대학(치안대학원은 제외한다) 소속 학과: 대학운영위원회
2. 치안대학원 소속 학과: 대학원위원회
제14조(학생 정원)
제14조(학생 정원)
①경찰대학의 학생 입학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1, 2017.5.8>
1. 학사학위과정: 120명
2.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칙으로 정하는 인원 수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 호에 따른 입학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7.5.8>
제15조(교수 등의 임용)
제15조(교수 등의 임용)
③ 학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추천하거나 임명제청할 대상자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일정 및 기준 등을 지원 마감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제16조(교수요원 등의 임용)
① 학장은 대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수요원 및 조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1.14>
② 학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제16조의2(교수요원 등의 직무)
① 교수요원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위과정의 교육과 학술 연구 및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시간강사는 학장이 지정하는 과목의 교육을 담당한다.
③ 조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교수요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항을 보조한다.
제16조의3(교수시간)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입학자격)
제17조(입학자격)
①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0.12.31>
제17조의2(편입학 등)
제17조의2(편입학 등)
① 경찰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제18조(입학 및 임시 입학)
① 학생의 입학 시기는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이 결정된 학생에게 적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일 전에 임시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7.5.8>
③ 제2항의 임시 입학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제공한다.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제19조(입학자 명단 제출)
①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에 입학 등록을 한 사람의 명단을 입학 등록 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5.8>
② 삭제 <2017.11.14>
제20조(생활교육)
학장은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교육)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국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2조(학위의 종류)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제22조의2(학위의 수여)
① 경찰대학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등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와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치안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4, 2021.1.5>
③ 학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4>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제22조의3(등록금 산정 및 징수)
② 대학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치안대학원 등록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치안대학원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안대학원의 등록금 징수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6.7.26, 2020.12.31>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제24조(학비 등의 상환)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還收)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이(傷痍)ㆍ질병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25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경찰대학의 학기ㆍ수업일수ㆍ휴업일 및 학점당 이수시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0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경찰대학의 학기"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경찰대학의 수업일수"로, 제11조제4항 중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제1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경찰대학의 휴업일"로, 제14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7.5.8, 2017.11.14>
② 경찰대학 교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