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①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시ㆍ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를 갖춘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2. 수입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입하는 계량기를 제조한 국가명, 제조한 업체의 명칭 및 주소
제7조(대장의 관리)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제12조
삭제 <2022.10.4>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형식승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 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 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사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1.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
2.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판상분동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ㆍ재교정 방법 및 절차
2. 교정 장비의 종류 및 성능
②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제38조
삭제 <2024.7.9>
제39조
삭제 <2024.7.9>
제40조
삭제 <2024.7.9>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ㆍ명칭 및 주소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②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3. 직무수행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때
4.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
제45조(과징금의 부과)
제45조(과징금의 부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계량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③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제49조(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2025.10.1>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삭제 또는 소인(消印)
4의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 보고의 접수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삭제<2024.7.9>
10. 삭제<2024.7.9>
11. 삭제<2024.7.9>
12. 법 제49조에 따른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등 자료 보고의 접수
1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15. 법 제5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비용 지원, 증표 발급 및 위촉의 해제
16. 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7.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21. 법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제공
23.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24.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25. 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28>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1의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의 접수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수리
5의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의 말소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6의2. 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정증인(檢定證印)의 표시ㆍ제거 및 봉인
8. 법 제31조에 따른 수시검사
10.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10의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10의3.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인(檢査證印)의 표시 및 제거
13.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의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 및 표시의 개선 명령
18. 법 제66조제2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50조(업무의 위탁)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