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계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08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16공포일자 2026.06.16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16>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3. 출석자의 발언 내용
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4>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②계엄사령관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ㆍ기간ㆍ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2. 보상청구인의 자격
3. 보상청구서의 접수기간 및 장소
4.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절차
6.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6조(보상금의 청구)
법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2. 보상금액 산정 및 금액 결정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 명단ㆍ상정안건ㆍ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2.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쟁송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기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21.12.31>
1. 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제12조(결정 및 통지)
제13조(재심신청)
제13조(재심신청)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5조(공탁)
법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체포 또는 구금 중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제1호의 장소에서의 출발시각과 호송방법ㆍ경로를 출발할 때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4. 호송 중 국회의원의 안전 유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다만, 국회 경내에 출입한 이후의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 호의 조치별로 이를 문서에 적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