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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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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146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01공포일자 2026.02.27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