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대통령령 제3661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5공포일자 2026.08.2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1, 2023.5.23>
제3조(확인의 요청 등)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삭제 <2016.6.21>
제4조(검진)
제5조(서면검진)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장이 검진대상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검진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검진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제6조(재검진)
제6조(재검진)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1>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6.21>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0.1.7,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6.6.9>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1.1.5, 2023.5.23, 2026.6.9>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제1항에 따른 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7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7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제9조의7(확인조사)
제9조의7(확인조사)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1.10.19,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제9조의9(취업지원)
제9조의9(취업지원)
① 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1.3.9, 2023.5.23, 2023.6.13, 2025.4.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수당 등의 환수)
제11조(수당 등의 환수)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①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3.9,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6.13>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 통보의 접수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5.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7. 법 제4조제8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8.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9.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
10.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1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
13.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이 영 제8조 및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접수
1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15.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16.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
17.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
18. 법 제7조의6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9. 법 제7조의7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20. 법 제7조의8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1.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21의2.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2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23. 법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23의2.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23의3.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4. 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환수 및 결손처분
26.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
27.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28. 제15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 결과 통지
28의2.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29.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30.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1.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4.30, 2012.9.28,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2.2.17,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23.5.23>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6.21, 2022.5.9, 2023.5.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제16조의3
삭제 <2026.3.24>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