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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06호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12
공포일자 2026.05.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조의8(조사ㆍ연구위원)
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