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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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06호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06
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1. 삭제 <2013.12.24>
2. 삭제 <2013.12.24>
3. 삭제 <2013.12.24>
4. 삭제 <2013.12.24>
②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은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 2010.7.12, 2021.6.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 2021.6.8>
⑤ 제4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⑥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실시기관이나 그 밖에 취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