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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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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306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06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심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