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13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27공포일자 2026.02.27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20, 2018.2.13, 2024.2.29>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5.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1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
삭제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