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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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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321호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12
공포일자 2026.05.1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9.4.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0.7, 2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