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36321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24.5.28>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기간에 따른다.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