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3663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01공포일자 2026.09.0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정직렬 공무원(6급 이하만 해당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및 승진시험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임용시험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제4조(승진임용의 기준)
제5조(특별승진임용)
제5조(특별승진임용)
1. 수용자의 자해행위 또는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용자의 신체ㆍ생명을 보호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2. 수용자의 도주ㆍ이탈기도를 방지하거나 도주ㆍ이탈한 수용자를 검거ㆍ복귀시키는 데 공이 있는 경우
3. 외부로부터의 수용자 탈취 또는 수용시설 침투의 방지에 공이 있는 경우
4. 폭동ㆍ인질 및 집단행동, 그 밖의 위해(危害)를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공이 있는 경우
5. 교정행정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에는 법무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2>
③ 법무부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2>
제6조(승진시험의 대상)
제6조(승진시험의 대상)
① 승진시험은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진시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승진시험이 실시되는 날까지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나 응시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제7조(승진시험 응시제한)
①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이후 실시되는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의 경우 해당 계급에서 3회 불합격한 사람은 같은 계급에서 최종 시험응시일 이후 실시되는 3회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승진시험의 공고)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응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법무부장관은 승진시험의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상,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당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시험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0조(5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제10조(5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고,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이후 실시되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6.9.1>
제11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2조(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6.9.1>
제13조(교육)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전이나 임용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