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부
8. 보건복지부
8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성평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의2. 기획예산처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2조의2(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16>
1. 차도
2. 보도
3. 자전거도로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3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5조(권고 및 보고)
제5조(권고 및 보고)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이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라 한다)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2018.4.24>
② 전문위원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7조
삭제 <2010.1.7>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7, 2012.9.7, 2018.4.24>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②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여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6월 말까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관별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안을 종합ㆍ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책목표
2. 정책과제의 추진시기
3. 투자규모
4. 정책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해당 기관별 협의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대 효과
3. 소요예산의 확보 가능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7.16>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ㆍ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이 참석하는 합동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16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적합 :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 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교통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7.19>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1.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1.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2. 미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및 조치계획
제21조의3(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3조
삭제 <2017.9.19>
제24조
삭제 <2012.9.7>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5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은,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해당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인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때에 다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9.7, 2013.3.23, 2017.9.19, 2021.12.28>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7, 2017.9.19>
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삭제 <2012.9.7>
제28조
삭제 <2012.9.7>
제29조
삭제 <2017.9.19>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제30조(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일시 및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7.9.19>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도로분야
2. 철도분야
3. 공항분야
제33조(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별표 4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2.9.7, 2017.9.19>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그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의2(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이행완료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제3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7조(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1. 교통시설의 안전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해당 구역의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3. 그 밖에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이 지정하는 자는 교통사고원인조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원인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사고원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8, 2011.8.19, 2017.9.19, 2018.12.24, 2024.7.16, 2024.7.23, 2026.9.15>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협의회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공유 항목과 그 범위, 이용방식 등 공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3조(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② 삭제 <2018.12.24>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2. 교통수단의 정비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 삭제 <2018.12.24>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4.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24.4.9>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4.9, 2024.11.12>
⑥ 교통안전담당자 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인원 및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11.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2024.11.12>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6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1. 운전행태
2. 교통안전
3. 보행행태(도로교통분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통문화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교통분야 외의 분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문화지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조명시설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선유도봉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1. 입주민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2. 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민에게 실태점검 실시 요청 사유를 알릴 것
제47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통행정기관의 장(법 제59조 및 이 영 제48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7.9.19, 2018.12.24>
제4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9>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19, 2018.12.24, 2019.12.3, 2022.5.3>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관리
3. 삭제<2017.9.19>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ㆍ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결과의 공표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